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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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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안건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개정으로 정례회 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일수를 늘리려는 것으로서 현재 40일로 제한되어 있는 정례회 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회기일정이 부족한 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늘리기 위하여 집회일을 11월19일에서 11월15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으로 되어 있는 회기수당을 1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 환경개선과 공연문화의 새 장을 마련한 전 울산문화방송 사장 신종인 씨와 선박기술 전수로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선주측 수석감독관인 라인하트 프리드리히 게으르그 켈러너씨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목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제8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 및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정하는 등 본 위원회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신속한 기금융자신청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본 기금의 융자사업자금인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구청장ㆍ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설치한 구ㆍ군의 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장 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는 등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나 타 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5조 제 1항 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중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것은 폐지하고 강북ㆍ강남교육청에만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위원을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8만원인 울산광역시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나 회기수당을 본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적용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부칙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8월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별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6월23일 노진달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6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8일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의견 및 울산YMCA에서 주관한 울산의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제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할 수 있도록 원안에 대하여 수정 심사하였으며 수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구 옥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계획에 따라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남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남구 옥동산 296번지 일대 13만8,052㎡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신설 결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이용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함과 동시에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용연4공구)내 공원 및 완충녹지 위치를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중2-85,중2-117)를 용도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지난 6월8일 SK(주),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간의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실무협약서의 이행에 따라 울산ㆍ미포국가 산업단지내 중로 2-58, 2-117 용도 폐지하고 남구황성동 28-2번지 일대 근린공원 위치를 27-1번지 일대로 변경하고, 황성동 28-4번지 일대 완충녹지 위치를 28-3번지 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 시설용지에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10만 시민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인 국립대학 설립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날입니다. 110만 시민과 더불어 환영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 현안사항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건립된 각종 경기장 현장확인 등을 통한 의회차원의 시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