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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86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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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업무위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