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중 영유아 연령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제5호에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1가구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연회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