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배흥수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훈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내역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급이자금 1,791만8,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흥수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