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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동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3본회의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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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5년12월9일 당 위원회 7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육성기금의 2차보전율을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14조 “2차보전방법 규정에 의한 연리 7%의 2차보전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연리 7% 범위안에서 2차보전금을 지원한다”로 개정하여 업무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1월30일 김무열의원외 11명이 발의하여 12월9일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사업선정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부담여건 등을 고려한 의회의 동의와 보고 등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의대상사업의 규모, 의회의 동의와 보고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칙에 다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기능 각 호중 4호 내지 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농어촌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