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86회 제4본회의2005-12-23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 채택하였고, 울산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서진기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주도서관 시설확충 및 농촌지역 권역별 도서관 건립방안에 관한 사항의 서면질문서는 지난 12월22일 교육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40여년간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우리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구하는 5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이 미흡하여 심사가 어려우므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의원연구실 노후컴퓨터는 정비하거나 교체토록 하였으며, 의원수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제작하던 방식을 2년마다 제작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원공무국외연수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고, 의원보좌 기능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본회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제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200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부의 실, 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56건으로이 중 시정요구 38건과 건의사항 18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에 따른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향후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보관실에는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서울 지하철 등에 수년간 같은 장소, 방법으로 홍보함에 따른 홍보방향 전면수정과 홍보에 따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관실소관에는 중앙기관 감사시 많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설계변경시 편법증액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할 것과 예산의 효율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예산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소관에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여비 지급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요구와, 직원 결원시 바로 충원하지 않고 상ㆍ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때까지 미루는 잘못된 인사행태의 지적과 아울러 복수직렬에 따른 형평성 있는 발령이 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문화체육국소관에는 처용문화제사무국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과 공연위주로 개최되고 있는 많은 축제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축제의 폐지 및 통폐합 해줄 것과 구ㆍ군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임금기준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에는 노후화된 119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확충과 고장이 잦아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후화된 무선페이징에 대해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는 가입된 회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원들이 많은 공연관람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완료된 과제가 기한 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작성된 보고서를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모색을 강구토록 하고, 직원들이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소지를 울산으로 옮기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는 팀장승진에 있어 자체승진이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적하였고, 호반광장 공연장 안전시설에 대한 지적과 신규로 늘어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과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환경 및 복지정책, 상ㆍ하수도 시책,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및 실시기관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69건 등 총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 전체 대기환경의 평균적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아황산가스 측정망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벤젠같은 발암물질은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발암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기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일부지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조성한 도심속의 녹지공간인 만큼 향후 계획을 세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전체육한마당 예산미확보, 담당부서 불명확 등 대회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올해 치른 전국체육대회처럼 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김치에 대한 기생충 보도 이후 이에 대한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며 또한 김치는 우리에게 소중한 음식이므로 울산에서 유통되거나 급식에 제공되는 김치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야강상류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하여 이는 시민들의 식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의뢰한 물로만 원인을 검사할 것이 아니라 분석을 의뢰치 않은 죽은 물고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서 등 자료를 축적해 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의회가 한 약속은 기관대 기관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각종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현재 각종학교시설 건축시 다목적교실과 일반교실, 급식실을 각각 따로 건축함으로 인해 우천통로가 없어 다시 증축을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각종 학교시설 설계시에는 우천통로를 포함시켜 우천시 학생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 청사는 아름다운건축물 대상을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경사로에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므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10일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24건에 총 61건으로 각종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통해 시민 복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지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유치와 더불어 기업의 탈 울산을 방지하고 또한 지역 노ㆍ사 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과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운영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발전을 위한 신항만 개발사업이 당초계획에 비해 추진상황이 미흡한 점을 지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가예산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별 운수종사자의 내실있는 친절교육 촉구, 버스ㆍ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효과가 미흡한데 대하여 향상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액관리제 시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도입과 추진방식에 대한 시민여론수렴은 물론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방안,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 태화강 경관계획과도 병행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범서~구영간 도로 및 북부순환도로의 조기 완공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도심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종합운동장 주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 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펼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16건과 건의사항 116건 등 총 23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에 의거 1997년7월15일 제정되어 문화예술과소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중앙관련부서와 업무연계를 위해 신설된 지적과로 업무를 이관코자 부위원장인 문화체육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NGO회원, 대학생, 시민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안전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과 태화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태화강관리단을 신설하려는 사항과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을 여성가족정책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등 실ㆍ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적과 서울시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계약심사제 도입을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하여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을 신설하여 경영행정 실현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과 시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 및 태화강관리단 신설과 전국체전기획단의 기능전환, 신규행정 수요부서의 인력보강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의 지방공무원 계급별 정원에 대하여 총정원 2,285명은 변동없이 본청의 15명을 감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각 4명과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에 관한 사무가 광역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하고 또한 구ㆍ군 위임사무 중에 관광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소방서장에게 위임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등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구와 근거법규를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자녀 중 보육아동대상의 건전한 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구 신정동에 건립 중인 울산광역시청 어린이집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6년1월1일에 이관될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를 본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사용료 외 다른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제10조 제4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비고란의 평일주간 3시간 기준사용료임에 “인조구장은 4시간, 천연잔디구장은 3시간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조기 및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징수 에 단 “실내경기장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문수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연습경기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또한 문수테니스장 조명사용시 1시간(1코트)당 20,000원 가산징수를 2시간(1코트)당 20,000원 가산징수로 변경하여 수정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사망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1일을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1일을 2일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휴가일수 폐지를 1일로 각각 변경하여 수정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유료입장은 제외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석구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1월8일과 29일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8호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의안번호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된 방어진ㆍ언양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미설치로 인해 현재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류식 관거로의 정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원활한 하수처리 곤란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7억원을 민간 투자자가 선 부담하고 시설준공 후 20년 동안 원리금과 국고채 금리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기능은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본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나 소방공무원 위원의 임명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3호 소방본부를 제4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의 교명제정과 기타 이설 등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의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6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는 총 9개교로 초등학교는 문현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 중학교는 호계중학교, 고등학교는 무거고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이며 신설 등으로 이설하는 학교는 이화중학교를 비롯한 3개교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30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9월1일 설치된 혁신ㆍ복지담당관의 당초 운영기간이 2005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시정원 3명의 운용기간을 2007년6월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에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5년10월14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4년3월22일 현대건설(주)에서 제안한 염포산터널 건설사업과 2004년4월29일 이수건설(주)에서 제안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울산대교 건설사업과 염포산터널 건설사업의 선형을 조정하여 2개 사업을 1개의 단일 사업으로 민간 제안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10월18일 당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를 비롯해 건설도시정책자문회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자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함은 물론 위원들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보류 되어 12월20일 당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2개의 사업을 1개의 단일 사업으로 하여 민간투자제안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서- 1.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건설 민간투자제안사업을 단일화하여 1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사업비 절감 및 사업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함. 2. 사업시행관련 시 재정지원 부담 규모는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3. 운영수익 보장은 장래교통량 예측치 등을 고려하고 시 재정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운영수익 보장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검토 4. 구간별 통행요금 결정은 교통량 추이와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5. 울산대교는 남구와 동구를 잇는 지역간광역교통축에 해당되는 주요도로이므로 우리시의 장래비전과 도시이미지 등을 담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량경관과 이미지에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 요망 6. 울산대교 접속은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구간과 남구 매암동 일원의 접속부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 검토 7. 민간제안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은 제정된 조례에 준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11월8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5년12월20일 당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제안을 정비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규정 신설과 정비기금 적립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합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개정 조례안 제40조제3항 규정에 있어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과년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로 한다”를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로 한다”로 수정하여 정비기금의 적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11월23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당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 “분할 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한 것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및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노진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IWC 울산회의와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공공기관 유치와 울산국립대 설립을 확정지음으로서 울산의 위상을 드높이는 많은 일들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또 최근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그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장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박맹우 시장과 이철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110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구슬땀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내실을 다지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생태산업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모를 맞아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39일간의 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을 대신하여 지켜봐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서정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