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및 교육청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서는 1월26일 교육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구ㆍ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구ㆍ군의회의원정수를 59명에서 50명으로 9명을 감축하는 사항이나 지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결국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시장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 조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고 적정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8월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공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역개발 채권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공채의 최저 매입대상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 유공부상자, 제작자 결함에 의한 교환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 등으로 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구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월12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표준정원 운영계획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75명 증원됨에 따라 현재 1,432명인 정원의 총수를 1,607명으로 1,420명인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정원을 1,595명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5년12월20일 당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사함에 있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제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조정하여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건전한 도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당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와 주요골자, 수정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위락공간 조성을 위한 일산유원지 제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7년12월4일 조례 제202호로 제정되었으나 한진중공업(주)의 2단계 사업포기로 일산유원지의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개발대상 소멸과 일산유원지개발(주)의 해산 및 청산으로 조례설치목적이 상실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하고 심사보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이제 얼마만 있으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위원회의 선출이 있는 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감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안타까운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교육수장을 뽑는 줄서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산실인 교육청이 진정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참여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참여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계 종사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편법 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지역위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각급 학교 지역위원 총 461명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이 학교가 소재한 행정동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사는 위원을 선출하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문제되었던 교육청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계속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산시 학교운영위원 총 인원은 2,398명이며 이중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1,52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시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간부 교육공무원 134명이 각급 학교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2%에 비해 울산은 약 8%나 차지하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각급 학교의 행정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또 대거 참여하여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낼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2006학년도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아무리 개인의 권리라고는 하지만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각급 학교 운영위원에 또 다시 출마한다면 교육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윤종오의원님의 질문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건과 교육청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계속 참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 후단에 “지역위원의 대상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뿐 아니라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특히 누구보다도 애교심이 많은 동창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소재한 행정동과 관계없이 누구보다 애교심이 강한 동창 등 당해 학교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계속 참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문제는 국정감사,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또 시의회에서도 수 차례 질문된 사항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그리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공무원의 각급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선출권을 저희들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06년도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했습니다.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직접 호명을 하시고 답변할 공무원은 집행부서가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집행공무원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의원
이철우 교육감권한대행께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그러면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라고 의장으로서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오
윤종오의원
첫 번째 질문했던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의 참여가 물론 어느 지역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울주군에 소재 해 있는 학교에 옥동에 사시는 분이 가는데 거기에 동창이라든지 그런 연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인맥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순수하게 동창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과반수 이상 넘는 지역위원들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에 무더기로 등록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창들을 거론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운영위원들 중에서 각급 학교 동창들의 참여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교육청공무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늘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학사 같은 경우는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분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올바른 현상인지, 설사 개인의 권리라고 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이철우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문장우 관리국장이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의원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철욱의장
부교육감보다도 문장우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일문일답을 하니까 문장우 국장을 발언대에 모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오
윤종오의원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곧 3월이면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합니다.

김철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종오의원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이철우 집행기관석에서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동창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그 분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속성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의장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윤종오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은 이것입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종오
윤종오의원
장학사나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또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장학사들이 또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하면 지역위원들에게 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돋울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금이라도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규제는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답변이 되셨으면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예우차원에서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시장이나 국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쪽에서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기관장에 대한 예우는 하는 것으로, 의장의 회의진행이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동창생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었더니 사실상 10여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답변했던 내용과 달리 실제적으로 각급 학교의 지역위원 선출이 그렇게 순수하게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인사권에 해당되는 교육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데 유독 울산만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보니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자제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지난해 학교운영위원선출에 있어서 그만큼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으면 뭔가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사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이 특정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로 비춰지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가장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울산교육이 제대로 세워져서 울산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고요. 교육감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님 그리고 이철우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의 의견과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금년 한해 더욱 노력하여 11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생태산업도시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