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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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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그래서 저희가 불납결손액 하면서 정리 보류하는 것과 소멸시효 관련해서 관련 자료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도 개선 및 권고사항 똑같이 나왔어요. “결손처분 정리 보류라는 제도가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징수권 실현이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세외수입에 개발분담금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게 주요 사유겠지만 제가 각 실무 부서 자료를 보면 예전부터 있었는데 부서장님들이 자꾸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하나둘씩 확인 자료를 받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돼서 그냥 소멸시효로 갈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어쨌든 용인시가 법에서 위임받은 징수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태하지 않게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안으로 체납처분 중지 늘어난 것, 소멸시효 완성된 것,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