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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28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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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관한 사항은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제7조제1항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경직되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부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좀 경직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2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권고”라기보다는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만의 계획이 아니라 소방서나 한전이나 협조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시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권고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13일, 14일 양일간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