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의견서 채택하였으며,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의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김헌득의원외 4인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향후 본 사업이 활성화 된 이후에 기금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조성에 관한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등을 삭제하고 또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위원수를 3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각각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의 시기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등 5건의 사무를 신설하여 위임하고 구ㆍ군에 위임된 승강기 운행의 정지명령 및 위반사항 검사의 후속 업무인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ㆍ군으로 위임하여 일원화하였고,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광역시에서 구ㆍ군 고유사무로 변경된 일반용 전기설비 및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삭제하고, 묘지에 관한 행정재산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실태조사 및 대장관리 등을 하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등 일반적인 묘지관련업무는 구ㆍ군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 일원화와 민원편의를 위하여 구ㆍ군으로 위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권한이 변경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 등 2건의 업무를 삭제하고 구ㆍ군에서 광역시 사무로 권한이 변경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4건의 사무는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상담 등 건강가정의 유지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2월2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따라 기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와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우리 시에 맞는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관리책임자에 대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의무화, 녹지의 실명관리 및 수목의등록관리, 보호수, 노거수 등의 관리사항,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 도시공원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울산대공원 2차 시설 중 기본시설은 무료로 하고 공원의 영속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장미계곡과 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사계절 썰매장, 파크골프장, 트램카 등 6개 시설에 대해 유료화 하였으며, 사용료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사 시설과의 비교, 관리ㆍ운영비의 보전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소한의 사용료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면제의 범위에 대한 용어의 표현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안 제44조제2항 제2호의 만4세 이하의 자를 4세 미만의 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타 지역의 감면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감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안 제5조제1항 ‘감면할 수 있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정 울산광역시 도시 관리지역 6,586만9,000㎡를 보전관리지역으로 2,013만9,780.9㎡, 생산관리지역으로 847만2,799.0㎡, 계획관리지역으로 865만3,015.1㎡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정 면적에서 2,860만3,405㎡가 감소되어 3,726만5,595㎡가 되며, 농림지역은 기정 2억8,577만2,000㎡에서 2,860만3,405㎡가 증가되어 3억1,437만5,405㎡가 되며 기정 자연환경보전지역 4,287만6,000㎡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리지역은 3,726만5,595.0㎡로 계획관리지역이 865만3,015.1㎡로 23.2%이며 생산관리지역이 847만2,799.0㎡로 22.7% 보전관리지역이 2,013만9,780.9㎡로 54.1%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타 광역시대비 우리 시의 관리지역 비율이 낮은 실정임으로 향후 우리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고 적절한 개발 가용 토지확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비중을 상향조정토록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견 제시 내용은 1. 이의 신청의 건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검토 할 것. 2. 향후 빠른 시일내 토지 적성평가 및 세분화 관리계획을 재 실시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공업탑로터리 주변지역에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 계획됨에 따라 향후 발생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가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 신설과 노선축소 및 연장 변경을 비롯해 공원결정 (변경), 녹지결정(변경), 학교결정(변경) 내용 등이 주요골자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지방법원 및 검찰청사의 확장이전계획 및 이와 연관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구 옥동 산 96번지 일대 78,068㎡를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도로 신설 및 선형변경과 축소, 옥동 묘지공원 결정(변경), 광장결정 (변경), 녹지결정(변경), 학교결정(변경), 방송통신시설 결정(변경)내용 등이 주요골자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기환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지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으로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와 주민간의 다툼 등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2항 별표8 주차장 설치규모별 보조범위의 주차장 규모 내용 중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부설주차장 설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설주차장설치로의 보조범위 확대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2조 (정의)제1호 다 목에서 규정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어 예산확보 및 지원 등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설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외 2건과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 현안사항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의 시정발전방안의 제시와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의원 모두가 바쁘시겠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남은 제3대 의정기간동안 울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