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코로나가 풀리고 안전에 대한 수칙들이나 얘기들이 진중해져서 조례를 다루게 됐고요.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상위법 자체도 하여야 한다는 단정적인 규정에서 좀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가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만들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인원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 안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이 틀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500명 이상 정해놓고 하여야 한다고 정해놓는다면 담당 부서나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옥죄는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어쨌든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상위법에도 강제로 하여야 한다고 이런 규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