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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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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제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부환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회기수당은 폐지, 월정수당을 신설하였고, 의정비는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과 월정수당 연 2,723만원을 합한 총 4,523만원으로 결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된 월정수당은 2006년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토록 개정하였고, 의원들의 국내여비 중 일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3의 개정으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기준을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6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내무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부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06년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상승으로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공유재산매각대금 사용은 새로운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8월4일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 화물자동차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원에 대한 감면조항 추가 등의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고 차량공매에 따른 인도 후 자동차 미등록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던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원자력 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른 과세근거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국립대학 설립부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204-4번지일원 토지 30만평과 건축물 등을 550억원으로 울산광역시장 소유로 취득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외에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달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차령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대상지역으로 우리시가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와 구청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조례가 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정책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주관과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통보부서를 ‘법무감사담당관’에서 ‘행정과장’으로 변경하였고, 민원사무전용 및 교육장 직인 등 공인 관수자를각각 변경하는 등 소관업무에 맞게 부서를 지정한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003년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의 지원근거 및 범위와 일치시키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자동차기술센터 시설활용에 있어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등을 포함한 포괄적 시설 사용을 위해 현행 울산자동차기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ㆍ조선기술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로 기업의 창업 발전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12월30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관련 조례도 법규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5년6월23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사무가 구청장ㆍ군수의 고유사무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되었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추진됨에 따라 구ㆍ군별 사업별로 총 94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하여 공람ㆍ공고이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 -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하에 계획은 공공에서 담당하나 실제사업은 주민 등이 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임을 고려하여 공람ㆍ공고이후 주민 등의 진정사항에 대하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주민 등이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예컨대 개별법에 의한 허가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추진지역 등이 예정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상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예정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신정1동 1316-1번지 일원과 신정1동 한라파크, 서강, 우주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예정구역 지정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 남구 14구역 사업시행 시기조정 (2단계→1단계) 적극 검토 바람. 의안번호 제536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건설,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국립대 신설 등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및 혁신도시건설계획 반영은 물론 공업용지 확보 등 우리 시의 장래비전과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도시계획수립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 - 고연중소기업단지 기존의 공업용지와 금번에 지정하고자 시가화 예정용지(공업) 사이에 각기 다른 용도의 부지가 혼재하여 도시관리상 불합리하므로 시가화 예정용지(공업)에 포함하여 관리함이 타당함. - 율동마을일원 주거용지 지정과 관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모듈화산업단지,주거) 사이에 보전용지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 인접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하므로 보전용지를 금번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하여 주거용지 지정.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3월24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 및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 울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의 시정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ㆍ31전국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하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날에 영광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