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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8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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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서는 설명해 주신 대로 1천 명 이상의 것만 거론되고 있어서 제가 명시한 것은 500명에서 999명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행사 주최를 하는 것 외에 관에서 하는 것은 담당자분들이 안전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지고, 사실 끌고 가고 있기는 한데 명시를 500명 이상으로 한 이유는 과장님하고도 그런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따지니까 행사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전 규칙이나 안전 수칙을 500명 이하는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100명 이하도, 50명 이하도, 10명 이하도 사실 안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1천 명 이상을 다루니 우리가 그래도 축제랍시고 이름을 붙이자니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에 대한 것을 명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의 분기점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간에 그 외에도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서에서도 안전에 대한 수칙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은 맞고, 여기서 특별히 부르짖는 부분은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조례로 500명 이상으로 묶었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