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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8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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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대 의회가 밝고 거의 2년 가까이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최수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함께 힘 모아 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셔서 저 또한 의미있는 시간들이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병길 국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조례를 위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최 또는 주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계획의 수립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요청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