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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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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준비해 주신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과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토의를 했지 싶은데, 이 조례 범위가 규정에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단서상에서는 사고 전례를 봐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 특성상 만약에 옥내 같은 경우, 구조물 상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인원 제한이 된다면 우리 규정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외 같은 경우는 사고 우려도 적고 판단할 수 있지만 행사를 하실 때는 건물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인원이 500명이 아니라도 100명이라도 안전에 대한 것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상에 일어났을 때는 만약에 계획수립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다면 사고에 발단이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서를 옥외 같은 경우 500명에서 1천 명으로 두지만, 옥내는 특성상 행사 규정을 확인 하에 안전점검 계획도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는 옥외행사가 많은데, 그때는 큰 사고 우려는 안 되지만, 옥내에서 했을 때는 인원 제한이 500명이 아니라도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 200명이라도 여러 가지 건물 내에서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 조례하고는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분류를 한다면 옥외하고 옥내하고 인원 제한을 옥내에서는 규정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안전관리 수립에서 조항에 보면 구청장님이 구가 옥외 행사할 때 안전관리가 필요할 때는 판단할 때 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이 말 자체도 한정적으로 묶으면 사실 준비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지 불편함도 있지만, 옥외하고 옥내하고 이 범위는 인원 제한하고 별도로 해서 관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