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6-06-15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천동의원 부위원장에는 서동욱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과 2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6월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6% 증가한 1조 6,493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2,53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95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8.3%인 1,68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9.9%인 36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이 36.8% 4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0.7%인 16억 8,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 이미지 광고비 5,400만원, 복산공원 조성비 5,000만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 1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은 20건에 2,983억원이 증액된 6,893억원으로서 역세권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43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은 36억원이 증가한 1,32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은 아직 국가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목표한 세입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빠른 시일내 공사 발주해서 회계연도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감소 노력도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예산 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건전재정 운용에 환류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가 증가한 7,56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8%인 91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4.6%인 62억원, 지방교육채가 933%인 14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은 14.8%인 16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1.9%인 2억 6,195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현고ㆍ다운고 급식기구구입비 1억 2,600만원, 울산공고 자연석쌓기 9,04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금기준 605억원으로서 2006년도 상환계획은 67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교육재정규모의 70%가 국비로 구성되는 만큼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되는 일 없이 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정책과 예산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 교육발전에 환류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심사보고서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천동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이전비 교통안전교육비 버스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범 교육감권한대행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철욱의장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해 교육감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학교현장에서의 교수 학습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시책 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울산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과 건의하여 주신 교육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울산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학부모와 울산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내무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부환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등 2건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4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공공기관이전 지원, 고객만족기능 보강에 11명을, 자체수요 증가부서 등에 13명을, 옥동소방파출소 신설 및 소방관서 근무여건 개선에 21명을 각각 증원함에 따른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승인사항과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부서의 인력보강 등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에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추가하고 기능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조선산업 발전과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그리스인 마릴리스 아토스씨와 말레이시아인 마이클 에드먼드 페루씨가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로부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하여 옴에 따라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시에서 1996년에 주차장과 식당 등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재경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남구 삼산동 355-18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국유재산 취득을 검토한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증식에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등 이상 5건은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6월1일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의 기능과 구성요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기능 중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역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초 10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자격도 환경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등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내용들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교수, 기술자격자 등 관련 전문가 9인 이내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ㆍ용역은 1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안 제2조 제2항 내용 중 경리관의 표현은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기획관리국장으로 수정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물품 검사ㆍ검수시 입회공무원 지정과 물품망실보고를 재무관리과장에서 재정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는 물품 취득단가 범위를 “3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비품을 구분하는 기준단가를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대상을 광역시의 경우 재산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로, 군 지역은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액될 시는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경우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자에 대한 신고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안 제54조 제3호에서 제9호까지의 내용 중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내지”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여 “가운데 점”으로 수정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운영 중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업무성격과 구성위원의 자격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재해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이 6개분야 24개 개발사업에서 행정계획 48개 개발사업 47개 등 총 95개 분야로 확대됨으로써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방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확립에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571호에 의한 어촌ㆍ어항법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4년전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속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시의원 3명밖에 없는 소수정당으로 많은 한계를 실감할 수밖에도 없었습니다. 의사당 내에 한자명패를 한글명패로 바꾸는데 4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첫걸음인 의장단선출방식변경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말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약속하고도 실상은 자리다툼의 우려 속에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시고 최소한의 민주적절차를 밟아서 의장단선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년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 3명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해 오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고 의회의 위상을 올림과 아울러 의회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힘찬 전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더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시민의 편에서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우리는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되돌아보면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110만 시민과 박맹우 시장, 서용범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의 의정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길이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울산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울산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