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장 선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방침 유인물에 의거 의장선거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순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4조에 의거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 앞줄부터 좌측의석 순, 즉 지역구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절차는 먼저 명패 및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도 직접 명패 및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님이 직접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결정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게 되며,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결과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쇄를 하였으며, 투표용지 전면에는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용으로 구분 표기하였고, 그 위에 울산광역시의회의 청인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전 의원님의 성명을 지역구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ㆍ무효표 및 기권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효투표는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성명의 기표란에 기표 용구로 날인 한 것,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투표가 되겠으며, 무효투표는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어느 란에 기재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기표란에 기표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은 무효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의장ㆍ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이때 출석의원이라 함은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투표한 의원의 명패수로 계산합니다. 즉, 출석은 하되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선거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거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담당직원은 명패함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명패함 정리) 다음은 투표함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정리) 명패함 및 투표함 정리가 끝났으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박천동의원, 천명수의원, 이은주의원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