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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87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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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제4호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확대‧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제1항제4호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을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