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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87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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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1%가 아니고 0.7%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로 바뀌는 거고 1%도 사실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로 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이 자료 보기 전까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실 활동이라든지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산품이나 무엇을 제작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제품이 될까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채장식 위원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에 답이 다 나왔는데 중증장애인이 직접 다 모든 걸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역할만 하다 보니까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 저도 새삼 알게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꼭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에도 QC 같은 거도 다 통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도 다 해서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소관부서니까 적극적으로 관에 홍보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구매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하자고 조례에 했을 때 우려하신 내용은 뭔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혹시나 회사에 이득이 생기거나 개인 착취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 내용은 알겠지만 일단 촉진하고 난 뒤에 향후 관리는 저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의식이 되어서 조례 통과하는 데 혹시 저해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많이 신경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