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87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6-05

이소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