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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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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19호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5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0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장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강령을, 안 제3장에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강령을, 안 제4장에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관한 강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규정들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