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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2본회의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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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건심사결과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역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연2회 55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토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개정되어 의원들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였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태화강관리단이 금년 1월12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제ㆍ개정안 및 개정규칙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김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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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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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체제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정보화사업 및 각종 정보화시스템 운영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의 단위기간과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지정하였고, 또한 시의 실정에 맞게 주관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을 새로이 지정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을 수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세 규정과 용어정의를 추가하는 사항과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홍보행사 개최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과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호주인 제프리 이안 케이브(Geoffrey Ian CAVE)씨와 운동경기를 통해 울산을 홍보한 울산현대호랑이축구단 이천수 선수, 울산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 유재학 감독과 자매도시인 중국 쥬이예징(祝業精) 장춘시장을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하여 옴에 따라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2조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7월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변경과 월정수당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고, 매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을 168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들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고, 보상금 지급 적용기준을 부칙에 신설하여 2006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들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당초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되 위촉위원으로 3분의2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내용들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에 관한 심의범위를 신설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에 관한 심의범위 추가와 당해 위원을 임기 만료전 이라도 사안별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설계적격 심의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 11조(간사, 서기)에 있어 위원회에 두는 간사와 서기는 제3조(위원회의 구성)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위원장이 업무담당국장이 됨으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또는 업무담당자로 정함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 호계동 산 70-3번지 일원에 결정된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은 기정 17만677㎡에서 918㎡가 증가된 17만1,595㎡가 되며 주거용지(일반, 공동) 면적은 기정 11만3,156㎡에서 3,473㎡가 증가된 11만6,629㎡가 되며 공공용지(도로, 공원, 녹지) 면적은 기정 5만7,521㎡에서 2,555㎡가 감소된 5만4,966㎡가 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 이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의 시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대 의회의 출발인 첫 임시회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제4대 의정활동기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제93회 임시회에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한 참여연대 회원께도 동료의원과 더불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