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상위법을 일단 들여다봤어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부분은 질의를 다시 한번 행안부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아서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조에 보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있어요.
상위법에서도 제가 들여다봤더니 25조에 있어요. ‘민간 및 국제협력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한 민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에서 ‘1.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 및 교류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 기술의 조사 및 연구,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 그 밖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이런 부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련 대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