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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7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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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목까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해서 골목상권이라는 단어가 조례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아예 떼어낸 건데. 제가 골목상권을 들여다봤더니 골목상권의 정의를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그 앞에 이야기했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도비·시비 사업으로 되는 거고 골목상권 공동체는 시비 100%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가 시비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건데.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30개 이상 상점가를 하면 골목형 상점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전통시장은 있고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없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