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차면 수, 위치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국가유공자 신분증, 확인서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