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3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취지로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최초에는 지원조례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일련의 예로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2%,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5%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지하에 있는 이유가 국비 100%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면 지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최초에 갖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주변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요. 추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추후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