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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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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울산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노동당 이현숙의원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어느새 폭염을 뒤로 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울산시민 모두에게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관련된 정치적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 중에는 월드컵 개최국, 올림픽 개최국, OECD 가입국, 세계무역교역 12위인 나라 이렇게 이야기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발전의 뒤안길에는 노동관련 수치를 보면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대한민국은 20개만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7개국 노동기구 회원들 중에는 평균 41개 협약에 못 미치는 절반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회원국들에게는 평균 72개 항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얼마 전 이웃도시 부산에서 ILO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단결권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중단 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그 즈음에 우리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국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울산의 4개 구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9월22일 일제히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내홍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박맹우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전 울산시민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인 교부세를 더 주겠다, 덜 주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지방정부에게 내리는 것은 울산시민을, 더불어 나아가 우리 전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당국과 공무원노조와의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을 볼모로 이런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내리는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행자부장관 자신의 입으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대법원은 행자부의 탄압지침, 징계지침이 권고나 협조사항이지 이것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자신이 이 항목을 비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파괴행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민들과 아울러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사권을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인사권을 위한 줄서기와 비리가 많이 유발되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울산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울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4기 울산시 집행부가 상생없이 파국으로만 치닫고 있는 행자부지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경만 해서는 안됩니다. 광역정부답게 사람의 목소리, 특히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평화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울산 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그리고 활동에 전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