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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7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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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신민석·김진석·김희영·안치용·박희정·이교우·신현녀·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6호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위한 시장과 주민의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