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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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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한 건과 조례안 한 건, 일반안 네 건, 총 여섯 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순차적으로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정희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반대입장 철회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시장으로부터 10월25일 답변서가 접수되었고, 김춘생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생산제품 수의계약 구매실적 및 향후 확대구매 계획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10월11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서정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질적 완성도를 갖춘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실천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는 지난 10월16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순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순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입니다. 우리시는 광역시중에 제일 늦은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과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우리 110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1962년1월 울산읍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해 6월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가 형성되었고, 산업물동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1969년 울산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총연장 14.3㎞로, 지난해 말까지 건설비 356억원, 유지보수비용 700억 원 등으로 총 1,056억원의 비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간 울산고속도로는 산업고속도로로서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울산이 광역시 승격으로 도시환경에 변화와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울산고속도로는 우리시를 동서로 양분하고 시의 관문인 신복로터리의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울산고속도로는 1일 4만 여대에 가까운 차량이 10여 분만에 달리는 단거리를 전국 유례없는 고가의 통행료를 지불하여, 총 1,653억원을 회수하고 울산고속도로 건설비용의 464%라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의 신설, 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타 시ㆍ도의 고속도로 유지와 적자를 울산고속도로의 높은 수익률로 메워지고 있으며 또한 매년 통행료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 동일 시, 군내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로 통과하는 고속도로 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울산시로 관리 전환, 일반 도로화하여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몇 해 전부터 통행료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촉구한 결과 통행료가 인하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교통정체 등 고속도로의 기능상실로 인하여 통행료 폐지 추진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23.9㎞에 8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울산고속도로는 14.3㎞에 1,400원을 받는 것은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이러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불합리성과 부당한 실정을 우리시는 더 이상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의한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수납 최고기간인 30년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울산 전 시민들이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순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간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부 제출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홍종필의원, 이현숙의원, 이방우의원, 이은주의원, 천명수의원, 서정희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9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박순환의원, 서동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북구 이방우의원 지역구의 상안초등학교에서 조문제 선생님과 학생 47명 그리고 남구 박순환 내무위원장 지역구의 옥현초등학교 김광미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열아홉 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데 대해서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