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은주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방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9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0월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0월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한 1조 6,915억5,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2,961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95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변동내역은 세외수입이 42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입주기업체 부담선수금 422억5,000만원이 납부되면 이를 보상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4건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 45개 부서로써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4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3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7개 부서입니다.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100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963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14건, 내무위원회 301건, 교육사회위원회 364건, 산업건설위원회 284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 내무위원회소관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6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며, 영남의 3대 누각으로서 울산문화의 역사적 전통성을 상징하는 의미와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태화루의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0월13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7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북구 일원의 방어진하수처리구역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전면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08년에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계획 소각량의 처리가 어려워 소각장과 매립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선부담하여 사업을 준공한 후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94년5월 30일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양지마을 일원 6만7,000㎡ 복안리 신기마을 일원 5만9,000㎡ 두서면 내와리(구,내와분교 일원) 5만2,000㎡등 3개소 17만8,000㎡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03년1월1일 시행됨으로서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는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르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06년1월2일 실효 고시되었으며 관리지역 세분화에 의하여 ’06년5월25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연초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 지인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