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4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용인 시민이 단체 또는 개인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