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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7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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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유진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신현녀·박은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3호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를 도의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