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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87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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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