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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3본회의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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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부환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입니다.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의 건과 시립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박순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의 재산권보호와 태화강 남쪽지역 대나무숲을 연계한 생태공원확대조성계획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12월11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부환의원입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06일과 9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2% 증가한 1조5,878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2,16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71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5.7%인 1조426억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6.7%인 4,25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7.6%인 1,2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규모는 1조5,872억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2억원 등 국비내시액 조정으로 세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0.4%인 55억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50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8,6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2억4,000만원, 문수축구장 관리 5억원, 노인요양시설개축 4억9,000만원, 주력사업의 날 기념행사 2억4,000만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 3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7건에 1조6,372억원이며 2007년도 투자사업비는 2,180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63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계획으로 지방채는 원금기준ㆍ순계규모로 총 6,177억원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에 1,096억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7% 증가했으나 거래세율인하와 경기침체로 세수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의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하여 국비확보 노력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민간보조금과 축제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고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감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 증가한 1조7,697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34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347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가 4.2%인 27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7.3%인 351억원,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9%인 15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 상수도신설공사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2건에 374억원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3건에 4,298억원이며 2006년도 투자사업비는 939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공사기간부족 동절기공사 등이 우려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월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비 감소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한 7,879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5,840억원으로 전체의 74%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 1,379억원, 자체수입 517억원, 지방교육채 139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26억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교평가비 5억6,000만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7억원, 200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지방채 7억6,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139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지방채 원금기준 563억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은 국비 비중이 높아 국비확보 여부에 대한 교육재정규모가 결정되므로 울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입확충 노력을 당부드리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학교시설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8%가 감소한 7,50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자체수입은 89.4%인 4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부담수입은 5.9%인 320억원, 지방교육채가 98%인 73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279억원으로 사업기간부족 등 이월사유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40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으로 지방채 원금기준 343억원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617억원으로 학교시설사업의 BTL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편성보다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의무적 경비 범주 내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부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규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을 다해 검토해 주시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울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과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의욕과 힘을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과정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선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시립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의 건 및 시립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서 도시공사의 설립 출자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자본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한 후 출자하는 방식으로서 설립출자금의 총액은 780억원으로 하며 현물 400억원과 현금 380억원으로 조성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회계의 승계되지 못하는 잔여업무의 관리 및 설립출자금 780억원 이후 향후의 출자계획 등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세부계획수립을 당부하는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시립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은 울산의 정체성과 위상제고를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BTL)으로 추진하고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립비 500억원 중 70%, 시비 3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시립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시립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 이상 2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1월7일과 14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교육청에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마는 안 제1조에 여유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6조의 2를 삽입하고 안 제3조에 2007년6월30일자로 종료되는 한시기구인 혁신기구를 여유기구로 정규직제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한시기구를 삭제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나표를 사용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본문, 부칙, 별표 및 서식 등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되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나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내용들이 적절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각종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업료, 입학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였고 과ㆍ오납 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적절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우리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안을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례회 기간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성유권자연맹 박종임회장 등 회원과 이은주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남목1동 현대패밀리아파트 천예순 부녀회장 등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