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아이돌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항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