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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4본회의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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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한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강한근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 위원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2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8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시민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의원공무국외연수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추천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연계해서 위촉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주요안건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서구입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정책팀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200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부의 실, 과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행정규제와 시정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시민정서의 부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78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 34건과 건의사항 44건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먼저 공보관실에는 KTX 등 전반적인 시정홍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홍보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관실소관에는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주민감사청구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계약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사고예방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지대하므로 확대시행을 건의하였으며 기획관리실소관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위촉방법을 개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확대, 예측되는 사항에 대한 예비비지출 지양,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으며 사이버 체험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국립대 설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소관에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방안 및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의 다양한 접수방법 강구,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신중한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와 주민을 배려한 관급공사 계약방식 도입 방안 마련, 지방세 감면 및 과오납 환부금 감소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으며 문화체육국소관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해맞이 행사의 통합 추진, 다양한 축제의 전체 추진위 구성 검토, 세계양궁대회를 앞두고 문수국제양궁장의 진입로 개선, 울산방문의 해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였으며, 소방본부소관에는 소방항공대 신축에 따른 시설물 보강과 항공대의 구조대원 인력 확보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장비 보강 계획 등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소관에는 대관공연의 예매방법 개선, 대관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문화공원과의 연결통로 확보 등을 통한 공연시 주차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소관에는 적정한 연구과제 건수와 충분한 용역기간을 통하여 충실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시민의 문화재 조사 의뢰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소관에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경영개선 방안 모색과 유료화하고 있는 나비식물원을 보강하여 보다 나은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주문하고 웰빙시대에 부응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운동장의 조경시설 보강 등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2006년도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환경 및 복지정책, 상ㆍ하수도 시책, 교육여건개선 추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및 실시기관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75건 등 총 1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먼저 푸른울산 조성을 위해 가로수조성ㆍ관리 및 공단내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기ㆍ수질 및 토양오염의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사고에 대하여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료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향원내 효정재활병원의 편법운영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관리 등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는 각종 환경수치의 적극 공개 및 장비를 보강토록 지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는 수돗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예보제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정부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급식사고 예방, 학교내 폭력예방, 승강기 설치시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건의하였으며 형평성있게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 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28건 총 82건으로 각종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통해 시민 복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지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 조성된 산업단지 중 방치된 부지개발 촉진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기업의 탈울산을 방지하고 또한 달천공단 노동자 근로환경실태 조사를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관리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주문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관련 R&D 분야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국가예산확보는 물론 지역산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물론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성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택시업체 노동자들의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주문하였고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추가설치를 통해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법정기금 적립금 비율이 5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금 확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 향후 기금 적립액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용역 등을 통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외국인 입주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을 조속히 상환치 않아 막대한 이자 지출이 되고 있음을 지적, 조속히 이자 상환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범서~구영간 도로는 물론 주변 연계도로의 조기개설과 완공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도심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시정처리요구사항 129건과 건의사항 155건 등 총 28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유보되어 있는 컨테이너관련 지역개발세를 컨테이너관련 업체의 비용부담 경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및 상업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컨테이너관련 지역개발세에 대한 조항인 제135조부터 152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컨테이너관련 지역개발세는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만 한시적으로 부과하여 왔으며, 2007년도부터는 부과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세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의 입장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 조례안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감면사무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특별광역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신설되는 안 제28조의 경우는 군을 포함하는 타 광역시의 경우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2005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울주군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신설된 안이며 감면대상 및 범위의 조정을 위한 안 제2조제2항 등 8건에 대하여는 과세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감면 대상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하여 생기는 세수의 감소범위, 감면대상 축소로 인하여 발생할 지방세 수입의 증가액에 대비한 시민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10월29일자로 폐지되면서 음악,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산업으로 구분되어 개별법령이 분류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ㆍ비디오물ㆍ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기 폐지된 법률에 기인하여 수수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문화산업의 제작ㆍ배급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류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적정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찰서 등 일반 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변경하여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2006년6월30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파출소에 대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의 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정원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 및 의원 유급제 시행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결과 해당 직종이 증가됨에 따라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 보존법이 2006년6월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사찰과 관련한 제반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시ㆍ도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우리시 사무위임조례에 포함하여 업무의 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가로등의 관리사무가 분리된 근거규정으로 업무의 혼선을 빚어옴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기준으로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에서 “대상과 수단에 대한 규제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7조7호 등의 경우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으로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97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현재까지 기금의 적립 실적이 매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각종 대내외적인 체육행사 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설치의 취지와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 폐지시 체육진흥에 따른 사업 및 활동 지원 방향 및 계획수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 시 출연금 5,000만원으로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7년 10억원을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하였으나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 재원조성 방안이 없으며 재정 여건상 출연금을 기대할 수 없어 당초 목표대로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금 폐지시 잔여 업무인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단체 협의회에 대하여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하수발생량 산정을 환경부 고시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 후 산정하도록 한 것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직접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관한 개정사항으로서 가정용 요금을 평균 ㎥당 169.5원에서 221.9원으로, 업무용은 229.4원에서 300.6원으로, 영업용은 336.6원에서 418.9원으로, 대중목욕탕은 180.7원에서 237.2원으로, 산업용은 194원에서 253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무의 적합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관한 개정사항은 요금현실화와 하수관거 설치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년 2월 본 조례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당 145.3원에서 201.9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와 같이 가정용 요금을 평균 ㎥당 221.9원에서 211.4원, 30.9% 인상에서 24.7% 인상으로 하향조정한 요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중에 조례심사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여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후에 하시겠습니까, 동료의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천동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의장실에 동료의원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탁자는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시 전액 반환하되 월 단위 사용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1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0년12월20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되어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운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 대비 61% 정도에 미치고 있어 경영난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개관이후 동결된 사용료는 물론 시설 이용료는 시중요금의 30%에서 80%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단체 및 시주관후원 행사시 대관료 면제 규정 등 경상경비 지출요인은 매년 인상되어 회관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 볼 때 회관운영 및 경영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관료 면제 규정 보완책은 물론 현실에 맞게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우리 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물론 보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ㆍ18 민주유공자에게도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예우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높이도록 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5ㆍ18 민주유공자를 주차요금 경감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사회적 예우와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무분별한 주택가 입점을 제한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조정하며 안 제29조 관련 별표3 내지 별표6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구분 설치하여 배급하는 게임장을 제한함. (준 주거지역은 150㎡ 규모 이상은 제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인용내용을 일치시키고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유재산의 조성ㆍ운영에 대하여 특례법의 적용을 하도록 하여 그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제17조로 변경되어 인용 내용을 일치시키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임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타 각 호의 사용에 대하여 용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항을 적용하여 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10조제2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에게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을 무상으로 하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개정된 상위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회부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흥수 행정부시장과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달부터 39일간 긴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비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 전문직으로 전환된 첫 해인 만큼, 우리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컸고 그에 부응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분명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왕성했고 의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나무도 작은 가지에서 시작되고 높은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민선4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처음처럼 생각하고 처음처럼 행동하는 모범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 올해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울산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 기업들은 수출 500억불을 달성했으며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상생의 생태산업도시의 큰 틀을 하나하나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힘과 저력을 새삼 확인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울산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함께 삼각편대가 되어 울산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나가시는 박맹우 시장과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빌며, 황금돼지의 해인 정해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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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