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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2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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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21호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용인시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지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