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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부환 의원 발언

97회 제2본회의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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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로부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과 박부환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간주예산제도 시행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질문은 안건심사 후에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분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규정과 상이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정 촉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하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공연장의 객석수를 실제 비치되어 있는 객석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1,640석에서 1,484석으로 변경하고, 신규 구입 및 수요 증가된 무선마이크 등 부속설비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토요일 오전 시간대를 휴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안으로 시설 사용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2월1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톤당 1만2,500원으로 일괄 징수하던 것을 폐기물별 특성에 따라 차등부과 함으로써 타 지역 생활폐기물의 역수입을 방지하고 폐기물이 자원화 되지 않고 쓰레기화 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및 대형폐기물은 현행과 같이 1만2,500원으로 하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2만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2만원으로 부과하는 등 관련내용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한 설립근거 마련과 남ㆍ여 공학으로 바뀌는 학교에 대한 교명 개정, 행정관할 명칭변경 등 토지합병 등에 따른 기존학교의 위치 정정을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7학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신설학교 9개교의 교명 제정과 남ㆍ녀공학으로 바뀌는 2개 중학교의 교명 개정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여론수렴과 교명선정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명을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8개교는 행정 관할 구역 명칭변경과 토지 합병 등에 따른 지번 정정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을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있어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8조 제1항 내용 중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 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내용 또한 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연안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5월23일 조례 제562호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2004년 12월20일 울산광역시의회 승인 의결을 얻어 그 운영이 종료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5년5월30일 건설교통부고시 2005-135호에 의해 중구 우정동, 유곡동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것으로 혁신도시 사업부지로 해제되는 260만4,565㎡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3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에 따른 의견서 - ㆍ지구 내 동~서 횡단도로는 6차선(35M) 이상으로 확보 ㆍ사업지와 연계성을 고려 서측의 정밀화학 지원센터와 연결 ㆍ동측의 동천제방 겸용도로 우안제의 미 개설 도로 연결하여 교통체계 개선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굴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폭 11m 연장 123m의 도로를 부대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5월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된 94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남구 B-09구역, 남구B-05구역, 중구E-03구역 일부 구역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내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의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2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에 대한 의견서 - ㆍ정비예정계획구역(94개지역)에 포함되었 다가 사업계힉 승인 이후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반영토록 검토 ㆍ정비 기본계획에 준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칙 준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언양읍 97번지 일원 102만8,200㎡의 대학교 예정용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예정면적 102만8,200㎡에 대한 세부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ㆍ도로)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주의원과 박부환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울산시의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나서게 된 과정은 전국적으로 광우병소고기와 유전자조작농산물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곳저곳에서 학교급식 문제들이 터지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가 위협받자 울산지역에서도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울산연대’를 결성하여 조례제정을 주민청원운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시민 5만8,651명이 조례제정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2005년 많은 논란 끝에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05년 10월 북구는 자체예산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첫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그 뒤 동구와 울주군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6년 남구와 중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북구가 친환경급식을 처음 시행했다는 것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임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울산시 25개교에서 급식시범학교가 선정되어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구는 아직도 2007년 예산에 미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 물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치와 관련하여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어촌, 농촌이 함께 있는 복합도시로서 울주군의 경우 농업종사 인구가 2만4,000여명, 북구는 8,3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광역시에 두어 총괄하는 것이 북구와 울주군에 생산자가 집중해 있는 도ㆍ농복합도시인 울산시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의 경우 25개 학교의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이나 유통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연계한다면 농산물 개방 등으로 힘든 농가에는 판로개척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된 질높은 식자재가 공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지역 농업구조와 현황에 대한 조사, 학교급식 수요에 대한 공급계획, 친환경 농산물급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단위의 단기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님께 제1회 추경에 급식지원금 및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금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울산시가 2006년 급식지원비의 증액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예산지원이 시, 구비를 합해서 6억7,200만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대구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10억원이며, 저희 울산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대전이 5억원, 부산 4.5억원, 광주가 3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범학교가 확대되기는커녕 질 좋은 식자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와 시범학교간의 갈등마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 경비의 지원, 기타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학교급식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부모 부담 급식비의 전부를 식자재비로 사용하여 질높은 친환경급식으로 바꿀 의지는 없는가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내고 있는 급식비의 3,4십%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질 높은 식자재를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타당하지 않게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부를 지자체 지원금액과 함께 식자재비로 사용하는 것이 급식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구를 뺀 4개 구ㆍ군이 조례와 규칙제정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울산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지자체의 현재 학교급식지원사업과 향후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그리고 급식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어 학부모, 시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울산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수장으로서 남구청의 일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다른 구ㆍ군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대책을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로서 교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에서 두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침을 먹는 학생이 극히 적어 학교에서 급식받는 두 끼의 식사가 청소년기의 성장과 활동을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울산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산업수도울산이 진정한 생태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토양오염을 막고 안전한 식량 생산과 녹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간과 자연과 환경의 생명 순환, 식사와 건강, 생산과 소비, 나눔과 얻음의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교육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학생들의 건강권은 물론 농촌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범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평소 울산 교육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김철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은주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위원들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급식위원으로는 당연직위원으로 부교육감, 울산광역시 급식업무담당국장인 교육국장, 광역시청의 학교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경제통상국장, 보건위생업무담당국장인 여성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 위촉 또는 임명직위원으로 학교장, 학부모, 학교급식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부를 식자재비로 사용하여 질 높은 친환경급식으로 바꿀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비 및 소모품 등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학교급식운영비의 일부분을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급식운영비 일부와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전액 그리고 조리봉사원 인건비 20%를 우리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전액을 식자재로 사용할 경우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연간 282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현 저희들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저희 교육청이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 경제통상국장에게 보충발언을 내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끝내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용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부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의 의무와 역할, 기능을 마비시키는 간주예산이란 제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시장님의 첫인사말씀 중에서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지역과 시정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해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울산이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임시회 첫 시정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하는 시민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믿음과 신뢰,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믿음과 신뢰는 물론 상식의 선을 넘어서 의회의 기능을 격하시키고 고유권한 조차도 무시하고 당초 예산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내용이 결정된 3회 추경 예산서에는 의회에서 통과된 것처럼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총칙 제7조에는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예산이 승인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작년 연말 3회 추경에 8개 과에서 13억2,740만원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않고 심의와 승인없이 예산을 확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사용목적을 보면 기획관리실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2,000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 8,000만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2,000만원, 사회복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50만원, 도시계획과 자치단체보조금 9억원, 농축산과 자치단체보조금지원비 445만원, 경제정책과 3대 주력산업 축제 행사지원비에 1억8,000만원, 태화강관리단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비용 4,0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자본보조금 지원비 5,64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만큼 시급한 예산인지 궁금하며, 8개과 13억2,740만원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전혀 보고된 내용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 의결된 내용은 더더욱 아니기에 단지 간주예산으로 해서 통과된 내용이니까 한건 한건을 명확하고 성의있는 보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올해로 10년째 짧지도 않지만 긴 세월의 지방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5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자기들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며, 간주예산이란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그 용어자체는 사전에도 전혀 없는 문구입니다. 하나의 편법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본질을 무시하고 권한을 말살하는 이런 용어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편법이 얼마나 자행될 지 걱정이 앞서며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기고 농락시키는 이런 제도를 바라만 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다시 편법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대 주력산업의 날’ 축제행사예산에서는 모 단체가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을 협박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의원의 자질 문제까지 들먹이며 기자회견을 한 단체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온갖 단체를 회유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아서 올해는 시간외수당과 여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부분도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했음에도 결과는 간주예산에서 추가편성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까지 편법으로 재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추경이후에 내려온 교부금이 맞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으로 편성할 예산이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지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되었다면 교부금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제도를 우리시는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와 매년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자료를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의회와사전설명이나 보고가 있었는지와 없었다면 왜 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및 보조금은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건데 당초 삭감된 예산을 편법으로 재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제도는 의회의 기능을 농락하고 권한을 마비시키는 제도인데 앞으로 차후에는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믿음과 신뢰, 대화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심전심, 의견을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정신을 다시 한번 꼭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이라는 편법이 집행부에서는 별게 아니고 공문대로 시행해서 옳다고 볼지는 모르지만 의회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의회의 기능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빼앗긴 공허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만 커지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불신풍조만 남게 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상생하며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우리 울산의 미래는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을 하신 박부환의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기 전에 시장님의 박부환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의 답변을 떠나서 정회를 해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의원들간에 논의를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박부환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어차피 질문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하고 난 뒤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질문자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박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간주예산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의결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ㆍ집행하거나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운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당해연도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는 지방 재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매년 결산 시마다 되풀이 지적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2005년4월24일자로 간주예산처리 기준을 정해서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05년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예산제도는 최종 추경이후 교부되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는 최종 추경에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예산총칙으로 의결받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예산서에서도 명기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제도는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 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고 당해연도 예산과 결산의 일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법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력산업의 날과 관련한 1억8,000만원입니다. 주력산업의 날 행사는 우리 지역의 산업ㆍ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산업의 건전육성과 종사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정의 주요시책으로서 그 추진을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어 1회 추경반영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지역경제분야가 가장 우수하여 1억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의 의미에 부합되게 경제분야에 활용키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다른 상사업비 일부를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월9일 의회에 간주예산 편성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하고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간주예산제도가 편법은 아니지만 의회의 심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의회 삭감예산의 반영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추경이후에 내려온 교부금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최종 추경의결 이후에 교부된 예산은 재해복구 등 국고보조금 9건 9억7,700만원과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2월29일자로 통보되었으며 교부내역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1억원,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 1억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5,000만원, 상생협력ㆍ갈등관리 우수단체 1억원의 인센티브 등 총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의 최종 추경 의결일자는 12월15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간주예산으로 편성할 예산이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지,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반영되었다면 교부금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면 같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부세는 다른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라도 당면한 시정주요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경제분야에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 간주예산제도를 우리시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와 매년 간주예산으로 편성한 자료를 달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제도는 2005년4월24일자 행정자치부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교부되는 재원의 처리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다 섯번째 간주예산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최종 추경예산인 제2회 추경 예산편성시 예산총칙 제7조에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라고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간주예산 편성 결과는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간주예산 내역을 명시한 예산서도 송부하였기 때문에 의회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이 여섯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서 제기된 교부세 및 보조금에 목적사업이 있을 텐데도 공무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말에 교부되는 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 등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세는 대부분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며, 특히 각종 평가 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상사업비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기관의 노력에 대한 포상적 사업은 물론이고 실제 그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부액의 20%정도를 경상경비로 편성하여 당해 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작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등 4건 3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격려성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번째와 여덟번째 간주예산제도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으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제도에 대하여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예산운영 방법을 통일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교부된 예산이 익년도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고려할 때 상사업비와 같은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과 박부환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은주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통지서가 왔습니다. 답변 대상공무원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미 보충질문서에 해당공무원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은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질문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의 경우에 규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울산의 현실에 맞게 효율성 있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규정대로 5개 구ㆍ군에 각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겠는가 또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가, 각각 설치할 경우 비용의 효율성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울산시가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5개 구ㆍ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권역의 단일성 다음에 생산구조의 문제, 앞서 제기한 울주군과 북구에 생산자가 몰려있는 점 등을 볼 때 광역시단위의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규모와 역할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확대의 문제입니다. 현재 타 시ㆍ도의 예산이 대구는 2007년 금회에 첫해 시행을 하면서 10억원을 시, 구 반반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보다 재정이 안좋은 대전이 시비 100%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확대의 문제가 아까 답변에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능력과 시 재정 문제라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안 좋은 동구가 올해 예산증액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동결로 축소된 점, 남구의 경우 재정규모와는 상관없이 시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산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저도 일문일답은 처음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답변하는 분은 서있고 앉기도 뭐하니까 같이 서 계십시오. 이기원국장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을 때는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고 제도개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이은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효율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광역시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법규에 기초해서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의원님들의 논리대로 하면 사실상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게 광역시단위로 다 해야 된다는 논리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지난해 7월이거든요. 아직 1년도 안되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우리 각 구ㆍ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필요성이랄까 그런데 대해서 많이 검토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뤄져서 공통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공통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끼리 협의가 되리라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저희 시에서 지도역할을 하면서 시의 역할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확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함에 있어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이라든지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재정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이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이자 한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구의 예를 드셨는데 금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난 연말에 개최되었습니다마는 그걸 결정하면서 시비는 균분하게 배분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 시책에 대한 의지라든지 재정능력을 봐서 동구의 경우는 더 확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확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부산, 대전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부산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예산규모를 따지자면 3배가 넘습니다. 지금 부산이 4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4개 시ㆍ도는 우리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4개 시ㆍ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시도 지난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졌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확대할 건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은주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식의 문제죠. 광역시로 할 것이냐 기초로 할 것이냐 또 울산시가 기초에 설치할 경우에 재정문제와 총괄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저희 행정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행법률에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은 그 법령에 규정된 대로 법령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든지 할 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시ㆍ도의 예산지원문제는 울산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편성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될지 추경에 될지 시기도 그렇지만 부산같은 경우에 4억5,000만원은 시비 100%로 편성되어 있고 광주 3억원도 시비 100%로, 대전 5억원은 시비 10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집행되는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타 시ㆍ도가 울산에 비해서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은주의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부환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부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박부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존립하느냐 없어지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명심해 주시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요하면서 먼저 시장님이 하신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의 3대 기능은 예산심의 의결권과 조례제정과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심의 의결권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질문 요구한 내용을 보면 간주예산제도의 문제점 등을 의회와 사전설명이 있었는가 하니까 시장님께서 사전설명이 없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간주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는 절차상문제가 있다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그런 대로 시장님이 하는데 실무진에서는 좀더 명확하게 상세하게 답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반드시 간주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간주예산제도는 최종 추경이후에 오는데 근거를 예산총칙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예산서에도 명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다는 내용 중에서 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충분히 공문을 보내고 보고를 했다고 했죠. 간주예산 편성결과는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간주예산 내역을 명시한 예산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의회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간주예산 편성결과 의회에 공문 통보를 언제 보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금년 1월9일에 보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1월9일 공문보낸 것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까지도 의회업무보고 받으면서 간주예산부분에 대해서 용어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태화강 꽃단지 조성부분에 교사위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문을, 공문을 전 의원에게 보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공문은 의회로 보냈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음은 확실합니다. 읽어달라면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읽어주시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환

박부환의원

예.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수신자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의정담당관), 제목 2006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사항 통보,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낸 날짜가 전결이 2007년1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예, 실장님께서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본 의원은 공문을 받은 바도 없고 읽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장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간주예산 명시된 예산을 송부하였으므로 의회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동료의원이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미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총칙부터 의회 의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은 알고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최종예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06년도 간주예산해서 한 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과정에서는 없고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면서 의회에 공문 보낸 이후에 이것이 편성되어서 나갑니다.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장님, 그 자체를 언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공문을 보내고 예산책자만 보냈지 그 부분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3대 축제부분에 행사 1억8,000만원 주겠다는 공문 보낸 일이 없잖습니까, 책자 가지고는 3회 결산추경서 가지고 보고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실장님께서 추경예산부분을 다 보고 했습니까, 동료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저희들이 보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설명을 안들으면 승인 의결될 사항이 아니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환

박부환의원

승인 의결이 뭡니까, 우리가 의결하고 승인하는 부분은 내용을 봐야지 책자만 책상에 갖다놓고 승인 의결되었다고 하고 1월9일 공문 보냈다는데 과연 동료의원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일이 없잖습니까,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다고 간주예산부분 공부를 5일간 했습니다. 국회에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간주예산 용어자체가 없더라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편법으로 편하게 법을 인용해서 쓰는 것이 총칙7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2005년도에 자료를 봤습니다. 국회에 물으니까 이런 자료가 뭔지 도로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자를 본 상임위원회나 동료의원이 갖다놨다손 치더라도 그냥 갖다놓고 승인 의결된 것으로 보는게 실장님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을 보고해 주는것이 맞지 그냥 책자 갖다놓고 우리는 다 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산의 각 항목 또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고관심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총칙 정도는 예산의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안보셨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한 번 봤다고 해서 또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칙부터 보고가 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간주예산이 예산심의가 아닌데 어떻게 간주예산 예산심의 했습니까? 의결된 것으로 간주해서 통과해서 13억2,740만원 돈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승인된 겁니까? 아니죠. 실장님 안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릴까요.
부환

박부환의원

예, 답변하세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간주예산을 처리한다는 총칙의 항목 자체를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 보고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그럼 업무보고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하려고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언제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아니죠. 주력산업부분만 문제 있으니까 발췌했고 그 외에는 농축산과는 안 했잖습니까? 또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근거자료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 1월9일에 의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본 일도 없을뿐더러 보고를 안하니까 동료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10년간 의정생활을 했지만 2005년도 된 부분에, 2005년도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11개 과에 189억2,540만원 편성되어서 사용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고한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잘못된 부분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예산부분을 의회에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도 맞다고 안봅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나 그렇잖으면 성립전 예산은 보고하죠. 성립전 예산은 모아서 추경하면 보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간주예산은 의결 승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던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공문을 보내고 책자를 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공문이라는 것은 기관의 의사를 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집행기관의 의사를 의결기관인 의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 전달된 의견이 그 소속은 각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기관내부의 일입니다. 그럼 기관내부에서 그것은 의원님들께 설명되고 전달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서 막겠습니다. 어떻든 공문을 보냈다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언제 보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 자료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다음 실장님, 간주예산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전반적인 문제점답변을 요했더니만 지방예산운영방법을 통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데 뭐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간주예산의 효율성이 뭡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효율성보다는 합리성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뭐가 합리성입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우선 간주예산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라든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합리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아니죠. 간주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되고 그 예산이 8개 과에 13억2,740만원이 전혀 보고가 안됐는데 뭐가 효율성이고 합리성입니까, 그게 어떻게 효율성이고 합리성입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짤린 부분을 의원을 묵시하고 기자회견해서 떠드니까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올린게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입니까? 답 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미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절차상 순서를 잘 지켰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편성했는데 그게 아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부분을 다시 재편성해서 그것도 간주예산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내용이 충분히 말이 안됐다면 말이 안맞죠. 그것을 간주예산에 승인해서 의결된 것처럼 떡하니 올려서 실행해 버렸는데 그게 어디 맞습니까? 안맞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승인이 안됐습니다. 실행이 안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그러면 작년에 180억원은 다 썼지 않습니까, 작년것도 보고 안했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작년것은 집행됐습니다. 금년것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작년이나 올해나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작년것을 두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아니죠. 작년에 그렇게 썼으면 올해도 똑같이 쓴다는 생각을 해서 공문은 보냈다손 치더라도 우리 동료의원이업무보고 때 이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은 너무 섭섭합니다. 다음에 현행법령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간주예산이 어떻게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만약에 간주예산 제도를 쓰지 않을것 같으면 금년도의 세입을 내년도의 세입에 다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엄중히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의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이 기간안에 세입은 이 기간안의 세출로 충당한다 그런데 그 해의 세입이 그 해의 세입에 잡히지 않고 다음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예산운영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장님, 성립전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것이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성립전 예산 할 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경우는…….
부환

박부환의원

성립전 예산은 추경에 보고합니다. 맞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보고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그런데 간주예산은 보고 안하죠. 그냥 책자만 돌리고 별도로 보고는 안하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별도보고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동료의원이 받은 일이 없는데 자꾸 서면으로 했다니까, 의회에서는 공문 가져와 봐요. 지금 이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된다는데. (의장께서 공문 전달해줌) 의장님 결재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1월9일에 간주예산 처리편성 부분에 3억5,000만원 자료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맞는건지 저는 맞다고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문이 왔는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결재는 전혀 없네요. 본 의원도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공문이 온다면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에는 다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의심할 따름입니다. 한번 더 실장님, 현행법령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맞다고 하는데 이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제도인데 자꾸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간주예산제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게 합리적이고 효율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계속 쓰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간주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전체예산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13억2,700만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이 문제였지 나머지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나 비도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은 당연히 그 일에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내용을 다시 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 일부분 때문에 지금 회계연도 독립이나 결산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제도를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쓰면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장님, 물론 우리시가 자산이 1조5,800억원입니다. 적은자산 아닙니다. 거기에 13억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분은 아니죠. 의회에서 간주예산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이게 승인된 지 의결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중요한 예산부분 살짝 빼서 다른 데로 돌려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일부분’ ‘일부분’ 하는데 ‘일부분’이라 치더라도 의회승인 없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사전적 승인으로서 간주예산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환

박부환의원

간주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지 국회는 없잖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면 이 제도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도 없이…….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 제도는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중앙에서 공문 하나 온걸 가지고 이것을 제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8개과에서 쓴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 이전에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교사위는 어떻고 내무위는 어떻고 산업건설위에?이렇게 이렇게 간주예산을 편성했습니다?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합리적 아닙니까. 그게 저는 절차상 합리적이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또 서로가 쌍두마차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간주예산으로 처리되데 특별교부세 등으로 인해서 새로이 저희들이 비도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의 동의하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간주예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간주예산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주예산에서 저희들이 다시 비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간주예산부분은 본 의원이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실장님 마무리는 그렇게 의회와 협의하겠다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간주예산부분 또 성립전 예산부분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반드시 보고해서 협의하고 같이 고민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분이 당연히 효율성 있고 합리적이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하면서 또 예산결산차이가 발생하는데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은 상당히 섭섭하죠. 또 서운하죠. 우리가 예산을 의결 심의하는 그런 권한을 삭두리째 가져가는 간주예산부분을 총칙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사용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문 한장 달랑 보내서 이걸 보라고 하는데 과연 동료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아니면 보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장치는 하겠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제도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운영상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의회와의 관계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의회와의 관계라면 의회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재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지방에만 있는 제도이지 중앙에는 이 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는 이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된지 10년이 됐는데 2005년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이러면 2005년도부터 공문이 내려왔으면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말 한 마디만 했더라도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시정질문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2005년도에는 전혀 이 많은 예산을 189억2,540만원을 편성해서 다 사용해 버리고 올해 또다시 2006년도에 8개 과에 13억2,740만원을 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본 의원이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다 묻고 내무위원회, 교사위원회 물으니까 보고가 안됐고 이 8개 부분에 상임위원회에 다 있습니다. 다 물으니까 보고도 안했답니다. 그랬는데 보고했다고 하고 공문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또 바뀌었다면 있다면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하고 고민해서 동반자관계로 잘 가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실장님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 수용할 의사는 있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모두 바로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아니죠. 제도개선부분에 간주예산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간주예산제도는 있다손 치더라도 실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예산부분을 보고는 할 수 있죠. 그게 제도보완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포괄적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장님, 앞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간주예산 부분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들어가시죠.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부환

박부환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을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집행부가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간주예산 용어를 가지고 의결과 심의권을 그대로 묵살해 버리는 이 간주예산제도가 과연 맞는지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정치를 요구하며 순간의 처세술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꿈과 희망이 있는 울산발전에 공무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박부환의원 그리고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과 박부환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은주의 원과 박부환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장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