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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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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2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하여 그 명칭을 정비하고 7급 이하 시험의 응시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안 제8조에서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승진후보자 평정에 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별표에서 전산직렬의 자격증 요건 등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들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