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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7-04-23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9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이죽련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장을 규정한 인용조항을 ‘제36조’에서 ‘제34조’로 하고 제2조 제6호의 교육기관장을 규정한 인용조항을 ‘제34조’에서 ‘제32조’로 변경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할 울산광역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회 구성은 울산광역시의회 전임 및 현의원으로 하며, 의정회 수행사업으로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 위 각호 관련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의정회와 관련한 조례가 우리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현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이현숙의원께서 반대토론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숙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의정회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또다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의정회 설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오늘 결정이 우리 4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하고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ㆍ도는 울산시를 제외하고 ’96년, ’97년, ’98년, ’99년경에 의정회 육성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2004년4월에 서초구청장이 법원에 판결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의정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임을 결정하고 그 지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울산시의회는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의정회 육성 조례 제정을 안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원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4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역사에 뒷걸음질을 치는 이런 의정회 육성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특권의식에 기초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출신들은 시민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자기 자리에서 울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의원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현직의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시민들과 다른 내용에 지원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아실테지만 현직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편법적인 재정지원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발의자도 말씀을 하셨고 애초에 발의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4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또 여론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만 참으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5개 타 시ㆍ도 광역시의회의 예산지원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5개 광역시의회에 예산내용 중에서 광주, 대구, 충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의회가 스스로 불법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 의정회사무실을 설치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정회를 이후에 심사,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직의원들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스스로의 문제를 감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의 집행을 감사하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는 지금 4대 의회는 대단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급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모두 총력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내에서는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우리 울산지역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울산발전연구원의 내용에 따르면 믿고 있던 자동차산업, 우리 울산에 별 이득없다 라는 내용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우리 울산시의회도 이후에 울산시민들이 먹고 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총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맞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의회가 스스로의 위치, 신분을 보장하는 이런 의정회 설치 조례안을 스스로 상정함으로 인해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디 우리 4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더 의회활동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결정하는 자리가 이후에 의회역사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의원께서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방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의원

이방우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와 우려가 있어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 의정회는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조례를 제정하여 사조직을 공조직으로 전환하려 하느냐 하면서 전직의원에 대한 전관예우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울산광역시 의정회는 결코 전직의원들의 개인소유물도 아니고 특정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집단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전직 의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특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조직처럼 운영되어온 울산광역시 의정회를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조직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유화되는 폐단을 예방하고 전직의원들간 친목도모는 물론 전ㆍ현직 의원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직의원은 전직의원의 경륜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직의원은 현직의원과 보다 폭넓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고 의회는 전달된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전ㆍ현직 의원간 여론소통의 순환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었던 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물론 관련법률과 일부 반대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과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의정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뒤늦게 출발한 울산광역시 의정회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가 통과될 경우 각 구ㆍ군의회에서도 의정회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각 구ㆍ군의회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울산광역시 의정회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민대변기구이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발전에 디딤돌을 놓을 110만 시민의 조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방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고 또 관심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께서 그동안 조례안이 상정되고 난 뒤에 찬반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잠깐만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규칙에 정하고 있는 로버트룰식 회의진행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룰식 회의진행법에 의하면 개의안을 내신 이현숙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는 여기에 있는 몇 몇 분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숙의원께서 토론한 반대토론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지고 다시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로버트룰식의 회의진행방법이겠습니다만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을 두고 찬성으로서 하고 이현숙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해서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결과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가부결정을 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찬반 비밀무기명을 원칙으로 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후된 전자투표 표결장비를 교체를 하고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전자투표에 앞서서 전자장비시험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숙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석ㆍ찬성ㆍ반대ㆍ기권ㆍ취소버튼이 있죠? 이 장비에 별다른 문제점 없으시죠? 투표시간은 1분 이내로서 반드시 투표시간 내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출석의원에서 제외되오니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ㆍ반대ㆍ기권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찬성ㆍ반대버튼을 누른 후 잘못 투표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분 투표시간 내에 취소버튼을 누른 후 다시 투표하실 수 있으며, 재석버튼만 누르시고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버튼으로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모두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이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모두 찬성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장비 점검을 위한 시험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없음으로써 시험결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의장의 의사진행에 조금 안 따라준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제 반대버튼으로 다시 한번 더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전자투표장비 점검을 위한 시험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는 본회의장 방청석에 울산시민연대 김동필님 외 여섯 분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시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까지 나오셔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고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18명, 반대 18명 시험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황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개인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재석버튼을 반드시 누르시고 찬성ㆍ반대 또는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직원은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한 원안이 찬성이고 이현숙의원의 토론이 반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출력될 때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재정 확충의 어려움 등 제도적ㆍ사회환경적 여건의 불비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울산발전연구원에 정책개발 기능 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립기반 확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 또는 조사의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의 양 및 과제의 질적인 저하 등 제반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연구원의 확보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성과품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연구원 운영경비의 충당에도 일조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322##ㆍ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4월6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족문화센터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경우 전용회의실, 노래악기 연주실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반강의실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연회장과 대강당은 2시간기준 5만원에서 3시간기준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빔프로젝트, 그랜드피아노 등은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강료의 경우 현행 일률적으로 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중요금의 80% 수준으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5조의 사용료 면제조항을 정리하여 감면범위와 감면정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늘어나는 노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교육수강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 중 시내버스와 택시의 교통요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져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폐지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입안을 주민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구역 호수 밀도 확대 등 조례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1월5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 범위 안에서 점용료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C-06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대해 인근 주택지 및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야음주공2단지 일부 아파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이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당면현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살기좋고 인심좋은 생태도시 울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