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세부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총 14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