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7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3-09-13

이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교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4항에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조문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