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3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9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월2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9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조례안 13건과 일반안 1건 총 14건입니다. 김기환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로,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시정 및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전염병 예방접종 확대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은 잠시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서정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산업단지내 미래형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해 지난 5월4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홍종필의원, 이죽련의원, 박천동의원과 윤형두, 박규창, 한승진, 배성은, 김동필, 구자일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0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하므로 서명의원으로는 이재현의원, 박천동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난해 8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울산시의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염병예방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 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울산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를 위해 대상아동 6만504명에 대한 예산 5억3,593만원을 배정하였으며 각 구ㆍ 군도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여 지난 5년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1인당 평균 45만8,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86.3%가 접종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접종비용은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접종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비 50%와 시ㆍ구비 각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울산시와 각 구ㆍ군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사무의 범주를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에서도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와 각 구ㆍ군에 기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만으로 필수 예방접종비 50%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ㆍ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가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시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예산배정을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의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라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영유아 국가필수전염병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타 시ㆍ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지 울산을 한시라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구ㆍ군 및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래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사업인 만큼 준비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의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덧붙여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배정된 시비만으로도 울산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영유아 건강보건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무상접종서비스 확대사업은 저출산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의 보충질문이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왔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집행부석 앞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집행부도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의 의지를 봤을 때 다소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불가이유로 답변한 사회복지예산 매칭펀드문제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확대사업의 경우에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전면적으로 들어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스템개발이나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답변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이미 하겠다는 병ㆍ의원들이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이 통과된 것이 8월이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승인일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부족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국가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었더라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제대로 7월부터 시행되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부족과 의지부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매칭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고 추가부담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 전염병 무료접종 확대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이 됩니다만 아까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이미 국가에서 이 국비확보 된 시점은 담배소비세 인상을 기대하고 당대당 간의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서 노력을 했지만 담배세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2월26일에 이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정식공문을 내려주고 그런 공문에 의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또 준비부족이 아니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병ㆍ의원에 대해서 이 사업의 확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알고 있습니다. 다만 병ㆍ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확대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확대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수가, 예방접종수가나 예방접종비 상환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더 혼란이 예상이 되고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그 대상자 선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준비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가도 어쨌든 상반기 중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7월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던 바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으로 이 사업을 연기하고 또 공문을 내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6개월 차이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만 의지만 가졌더라면 작은 부분이라도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역에서 애기 엄마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법이 통과돼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전염병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실시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후 여타 다른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 울산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 나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과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00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