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안치용·임현수·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62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청소 관리, 수도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방화장실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