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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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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결의안 1건입니다. 이현숙의원외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은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태도시 울산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협력시스템 마련에 관한 건은 안건심사 후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김기환의원외 3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운동과 사회청렴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시민과 기업 등 사회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월27일에 우리 시의 공공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지방의회부문 등 5개 부문 45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체결한 울산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설치 목적 및 이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투명사회협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울산시의 의견을 참고하여 울산투명사회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원유수입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연간 1억t에 이르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울산항이 부산, 인천항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항만공사로 2007년7월에 출범하게 됨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의 안정적인 설립 및 운영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전국 다른 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거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감면 정도에 대해서 설명과 향후 항만공사의 기대효과를 반영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규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 변경 및 위임사무를 신설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임된 사무는 실제 구ㆍ군의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고 조례보다 상위법령에 의하여 구ㆍ군에 위임토록 한 근거법령으로 개정됨으로써 행정효율의 향상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전부 개정되어 2006년 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 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제17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제29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각 호의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전부 개정되어 2006년 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 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0조는 제13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는 제26조로 변경하고 각 호의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전부 개정되어 2006년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된 법령 조문인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각 호의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동 명칭 중에서 어감이 좋지 않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숫자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7년2월 남구 지역내 5개 동 명칭을 변경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별표2의 남구 나, 다, 라 선거구에 해당되는 동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익환원 등 울산 시정발전에 공이 커 울산상공회의소로부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하여 옴에 따라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적이외의 성실납세여부 등 결격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박순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이상 8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5월7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조례 및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수도급수조례와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체납세 가산금을 5%에서 3%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적용기준도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과도 적용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가산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절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수도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또한 간사를 급수업무담당사무관에서 수돗물평가업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업무중심으로 조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4월11일 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 제19조의2에서 법 제30조로 변경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 2조의 내용 중법 제19조의2를 법 제30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1월17일 조례 제763호로 제정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과 기능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당초 제정된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져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울산산업대상, 울산산업평화상,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등 산업관련 시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ㆍ신설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조례 인용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삭제 등 정비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이현숙의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 채택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세액공제, 편리함, 투명성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 가게 주인들에게는 한 건당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대형마트에는 1.5%를 부과하고 일반가계에는 평균 3.6%를 심지어 4%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IMF이후 과다하게 늘어난 자영업으로 한달에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가계가 3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매달 카드회사에 내는 돈이 두 달치 인건비를 육박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전원 서명에 함께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현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주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의 성공으로 생태도시 울산이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생태도시울산에 도달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 울산광역시는 에코폴리스울산 선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의 핵심적 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조성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 울산시는 생태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민ㆍ관협력과 시민참여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생태도시울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시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생태도시의 비전에 걸맞는 울산광역시 전체를 포괄하는 기구와 협력체계 등 기반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함으로서 환경정책의 수행과 수행과정에서의 일관성과 통합성 및 조정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척과천을 비롯해 지방2급하천들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은 치수의 목적 이외에 변화하는 하천에 대한 시민의기대나 기능이 무시된 구시대적인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문수산 산림의 훼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도로의 건설로 추가적인 산림의 훼손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해양매립으로 아름다운 바다경관이 손상되고 수산자원 의 피해가 일어나 강과 산, 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를 살리는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자연형하천을 훼손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정비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천은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며 환경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하천정비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의견을 소홀히 흘려듣는 울산광역시가 에코폴리스울산 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울산광역시 관내 하천정비사업으로 나타난 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울산의 도심하천 중에서도 가장 자연도가 높은 척과천의 경우 자연스럽게 형성된 호안을 철거하고 호안블럭을 다시 쌓거나 수변식생이 다양하고 풍부한 곳을 걷어내고 다시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식생블록을 설치하여 자연은 없애고 인공적인 자연을 이식하고 있으며 중장비를 동원하여 바닥을 긁어내고 평탄화하는 과정에 하천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건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12경 중의 하나인 대운산 내원암 초입에 있는 대운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척과천은 다양한 밑물고기의 보고라할 정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훼손된 것에 대한 조사와 복원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에서도 국ㆍ과별, 구ㆍ군과의 업무협력과 소통 또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이 충돌할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시민ㆍ사회단체, 환경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사업에서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생태도시울산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과 기반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생태도시울산이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있다고 보며 아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울산을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ㆍ장기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기구와 조례 및 협력시스템을 비롯한 근본적인 기반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둘째, 태화강의 경우 태화강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물 순환과 하천생태계 보호 및 하천 복원으로 가기 위한 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셋째,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하천정비사업으로 나타난 환경피해에 대해 시민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같이 공동조사 할 의지가 있는지, 조사후 나타나는 환경훼손에 대해 복구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넷째,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울산시가 에코폴리스 선언의정신과 내용에 입각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울산광역시내 부서간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같은 관계기관과의 협력내용 및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섯째, 울산시가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각 구ㆍ군의 협력을얻어내고 정책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협력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도시울산 계획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을 때 교통정책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으며 민관협력, 시민참여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실 겁니까?

이은주의원

예.

김철욱의장

종전대로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부석 앞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이은주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큰 기대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생태도시 울산을 만든다는 것은 생태도시라는 개념이 그러하듯이 울산시정 전반에 기본바탕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비롯해서 부서간ㆍ 기관간 협력, 민간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조사 의지에 대해서 환영을 표하면서 정대경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07년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는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하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복원계획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내용대로라면 또 다시 울산시가 정비한 하천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에 하천정비사업이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 사전절차를 완벽하게 거쳤다고는 하지만 현재 나타난 문제점과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울산시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시급한 점검과 진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계획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리자면 수질과 하천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 현재 충분히 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공사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재시행 중인 사업은 사전감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자연친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번 더 자체검토를 거쳐서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계획수정 등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부서와의 협력관계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이은주의원,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당면현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국민생활대축전과 제2회 태화강 물축제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대화합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