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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275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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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희영·박희정·신현녀·김태우·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9호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소통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부여하는 포인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는 지역화폐나 시티포인트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포인트 소멸기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