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직업군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범사업을 용인시가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거를 지금 왜 안 했냐, 했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잘 심도 있게 판단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일정소득 수준이에요. 아까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는 접목시킬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