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말씀을 안 하셔도 제정 이유와 사실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었으면 정말 예술인의 기회소득이 아니라 예술인 창작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이 어떤 창작 활동을 기획하거나 예정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냥 용인에 거주하는 예술인 그리고 복지재단의 활동 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창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 달에 10만 원 좀 넘는 금액, 150만 원으로 이걸 한다는 게 예술인 창작 증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술인들이 이 정도도 혜택을 보시면 나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진짜 예술인 이름을 달고 주는 지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는 조례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