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유말순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종필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현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박천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건은 안건심사 후 질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필 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필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8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25일부터 26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4.8% 증가한 1조 9,612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5,571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041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5.8%인 3,73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7%인 1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2억9,70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역광장 및 문화공원 주차관제 설치비 1억1,000만원, 실종자 가족찾기대회 5,000만원, 2007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경비 2,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은 13건에 6,400만원이 증액된 6,656억원으로서 제2다운초에서 구영간 도로개설 공사는 82억원이 증액되었고,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2007년도분 사업비는 4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등 2건은 계속비사업에추가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584억3,300만원이 증가한 1,68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은 아직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성립 후 예산편성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78건이나 포함된 것은 다소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1,517억원이 소요된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이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들은 빠른 시일내 공사를 발주해서 회계연도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말 대비 3.2%가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인 채무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예산 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건전재정 운용에 환류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가 증가한 8,058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3%인 173억원, 지방교육채가 20.4%인 284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0.6%인 8억원, 자체수입은 3.4%인 1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1.4%인 2억4,605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송고, 문수고, 울산애니원고 다목적강당 보수공사비 4,600만원, 울산학생교육원 운동장 확장공사 보강토 옹벽공사비 9,976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원금기준 475억원으로서 2007년도 상환계획은 63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교육재정규모의 74.6%가 국비로 구성되는 만큼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되는 일없이 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정책과 예산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 교육발전에 환류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종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종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권한대행인 서용범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심사를 거쳐 오늘 본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그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확보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여 최대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이 타 시ㆍ도와 차별화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는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통하여 수요 및 기능이 감소한 업무에 대하여 통ㆍ폐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를 위한 정원을 재편성하는 안으로서 조직의 능률성 및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이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문화체육국 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복지여성국 내에 두도록 개정하는 조항으로서 문화, 체육, 복지, 교육, 환경 등 복합적인 업무의 성격을 지닌 청소년 사무가 관련 사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포상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시대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포상의 대상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의 가치를 높이고 현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수여하는 상이 시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상의 희소가치를 높이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연간 포상계획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순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중 운영하지 않는 시설은 삭제하고 운영하는 시설은 신설하였으며,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없이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의 교육을 취미ㆍ교양 교육위주에서 노인복지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 운영하고자 취미ㆍ교양교육을 포함한 사회교육과 건강증진 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위탁관리업무는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위탁업무를 상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인용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천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천동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천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천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울산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울산의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용범 울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국제화시대에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능한 인재육성과 어학영재 조기발굴, 국제화 시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시ㆍ도간 균형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가칭 울산국제외국어고 설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울산국제외국어고는 설립은 필연입니다. 전문인을 양성하고, 세계를 무대로 도약하는 시점인 것을 간과할 수 없기에 울산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의 외고설립추진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바로 울산광역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삼성SDI 등 우리나라 총 수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산업성장 동력의 심장임을 미루어 교육에 대한 기대치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국제화시대입니다. 국제화란 개방을 의미하고 전 세계인의 활동무대이기 때문에 진출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즉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우선되기에 그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 교육의 환경은 어떤가’라고 자문도 해보고 왜 타 도시보다 환경이 좋지 못할까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해 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지는 무척 궁금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광역시에 어울리지 않게 전국 최하위권의 학력수준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인 동시에 교육행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학급 학생수 450명 규모의 가칭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를 2009년3월 개교하기로 하고 지난해말 설립추진계획 공고를 시행하여 금년 3월 북구청과 울주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미래주역인 우수인재들이 몇 년 전부터 타 시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135명, 2007년도 174명이 부산, 경남 등 타 시ㆍ도로 진학하는 등 울산은 교육에 있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울산인 점을 감안하면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오히려 우수 인재의 유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교육환경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 구ㆍ군간의 교육기반시설이 한 곳에편중되어 있는 점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일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첫째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울산국제외고 설립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외고설립에 있어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고설립을 추진하면서 6월17일자 모 언론에서는 ‘울산국제외고 전략수정시급이란’ 제시하에서 교육부의 설립 승인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유치전만 가열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문제가 울산국제외고 부지의 결정요인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교육감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고설립에 있어 유치되는 지역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인데 유치지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여야만 외고설립의 최적지로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첫발을 내딛을 때 잘 딛어야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은 바로 울산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린 중장기계획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의 교육지표도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아닙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역점시책 가운데 가칭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신청을 한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유치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지역의 위치와 규모, 교육환경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갖추어진 곳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교육분야 전문가인 교육청에서는 유치지역 결정시 울산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곳이 설립지역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고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교육의 목적, 기본적인 이념들을고려하여 유치지역 선정시 재정부분은 완전히 제외시켜 헌법에서 명시한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충족시킨 후 재정문제를 거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기반시설에 있어 구ㆍ군간 균형있는 정책을 펴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서도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도시 집중화를 분산시키고 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별 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정부산하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ㆍ군간 균형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2000년3월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울산방문시 북구 매곡동을 교육문화단지로 조성키로 하였으나 남구 문수체육공원 북측으로 이전하였고, 당초 매곡동에 입안되어있던 울산과학고가 울주군 상북면으로 변경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는 점차 인구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명품 도시 조성을 하려면 인재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유입효과 측면에서 유치신청을 한 2개 자치단체 중 어느 쪽이 유입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육부의 외고규제 방침에 따라 외국어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역행정의 견지에서 구ㆍ군간 균형있는 교육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열경쟁구도로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 구ㆍ군간 균형있는 교육인프라 구축실현은 물론, 학력과 교육격차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대내외 자치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소에 유치지역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박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서용범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박천동의원님께서는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먼저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국제도시화와 연계한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물론 교육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도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정지원 약속을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는 재원부족으로 사실상 설립추진이 어려워 보류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사학법인과 사기업으로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제의와 관심표명이 있어 교육청 단독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여망과 협조를 얻는 한편 설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체재원만으로 학교설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설립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사립형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결과 사립형태의 설립희망 신청자가 없었으며 북구와 울주군에서 공립학교 설립을 희망하였습니다.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설립 희망지역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현장방문시 희망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설립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입지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천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재정문제가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의 결정요인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입니다. 재정문제는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 위치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립재원이 부족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치지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여야만 외고설립의 최적지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학교설립 위치, 재정지원 규모, 주변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교육기반시설에 있어 구 ㆍ군간 균형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과 북구매곡동을 교육문화단지로 조성키로 하였으나 남구 문수체육공원 북측으로 이전한 경위 및 당초 매곡동에 입안되었던 울산과학고가 울주군 상북면으로 변경 이전된 경위입니다. 교육기반시설이 구?군간 균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육성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면 교육기반시설의 위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구 매곡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농공단지 조성 등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과학고등학교를 포함한 10여 개의 학교신설을 계획하였고, 10여 개 학교 신설시 운동장을 축소하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신설 계획’과 울산교육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교육문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교육문화단지 조성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울산과학고등학교는 2002년12월 울주군 상북면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단지조성계획과는 별도로 옥동지구 교육지원기관 설립이 추진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입효과 측면에서 유치신청을 한 2개 지자체 중 어느 쪽이 유입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울산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울산지역 학생들의 타 지역으로의 진학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타지역 학생의 울산 전입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지원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희망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천동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의장직무대리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