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재는 당연히 조금 봐야 알겠지요. 정책을 실행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미리 예측하셔서 이걸 올리셨어야 맞는 거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술인 활동 증명을 우리가 중앙 복지재단에 신청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용인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예술인이라는 증명만 되면 지금 자격조건이 되는 건데 앞서 강영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용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의드렸던 게 용인형 예술인 증명제도를 건의드렸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용인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여야 되는데 거주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냥 활동은 다른 데 가서 다 문화적인 저기는 하는데 여기서 혜택 보시는 분은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제정 이유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조력의 취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이고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창작 활동에 조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